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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발전기금정

  • 제 정 1994. 1.28. 발전규정 제001호, 1차개정 1994. 6. 3. 발전규정 제003호
  • 2차개정 1995. 2.13. 발전규정 제004호, 3차개정 1996. 3.11. 발전규정 제005호
  • 4차개정 1997. 2.25. 발전규정 제007호, 5차개정 1998. 3.24. 발전규정 제011호
  • 6차개정 1999. 3.25. 발전규정 제014호, 7차개정 1999.12.29. 발전규정 제017호
  • 8차개정 2000. 3.16. 발전규정 제018호, 9차개정 2000. 9.21. 발전규정 제020호
  • 10차개정 2001. 9.21. 발전규정 제021호, 11차개정 2002. 5.14. 발전규정 제022호
  • 12차개정 2003. 5.27. 발전규정 제025호, 13차개정 2004.12.28. 발전규정 제027호
  • 14차개정 2005. 9. 1. 발전규정 제029호, 15차개정 2007. 5. 7. 발전규정 제034호
  • 16차개정 2010. 4.29. 발전규정 제039호, 17차개정 2010.12.27. 발전규정 제040호
  • 18차개정 2012. 1.20. 발전규정 제043호, 19차개정 2012.11.30. 발전규정 제048호
  • 20차개정 2018.12.20. 발전규정 제053호 21차개정 2024.01.05. 발전규정 제05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국립금오공과대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학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발전기금”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내에 둔다.<개정 2012.11.30>

제4조 (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1.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2. 2. 학생의 장학 사업
  3. 3. 국내외 학술 교류 및 학술회의 지원
  4. 4. 도서, 연구 기자재 및 시설 확충
  5. 5. 교직원 및 학생 후생 복지 지원
  6. 6. 대학 문화 활동의 지원

② 제1항의 목적 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 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수혜 대상은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에 한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1. 1. 설립 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3. 보통 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1. 설립 당시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2.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 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 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 재산 및 보통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 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금오공과대학교발전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 후원금으로 모집한 기부금품은 수입과 동시에 발전기금으로 인계되고, 인계받은 기부금품은 기금출연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한다. 또한 후원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발전기금에서 부담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 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 사업 회계와 수익 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 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 사업의 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 사업 회계와 수익 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 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 (회계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 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회계 연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예산외의 채무 부담 등) 예산외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 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 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 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 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 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1. 이 법인의 설립자
  2. 2. 이 법인의 임원
  3.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1. 이 사 장 1인 <삭제 2012.11.30>
  2. 2. 부이사장 1인 <삭제 2012.11.30>
  3. 3. 상임이사 1인 <삭제 2012.11.30>
  4. 4. 이 사 9인 <개정 2018.12.20>
  5. 5. 감 사 2인
    계  11인

② 이사장, 부이사장 및 상임이사는 이사를 겸한다.

제17조 (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둔다.

② 상임 이사의 업무 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원은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12.23.>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임 방법) ① 이사장은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발전기금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4.29>

② 부이사장은 후원회 회장이 된다.

③ 상임이사는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기획협력처장이 된다.

④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총장, 발전후원회 회장, 기획협력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총동창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교직원 또는 외부 인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12.23. 2012.11.30>

⑤ 삭제<2011.12.23.>

⑥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재단의 일상 업무를 수행한다.

③ 부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2조 (이사장의 직무 대행)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의 직무대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1. 이사회의 소집과 이사회 의장은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2. 제1호 이외 이사장의 직무는 상임이사가 대행한다.

제2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2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5. 사업에 관한 사항
  6.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 (의결 정족 수) ①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 정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6조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사 무 국

제31조 (사무국) ① 재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기획협력처장이 겸임하고,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상근직원의 정수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상근직원에 대한 보수 등 근무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32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경상북도 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5조 (관리․운영)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침으로 정한다.

제36조 (공고 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2. 법인의 주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제37조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와 같다.

  • 부 칙(제정 1994. 1.28. 발전규정 제001호)
    (시행일)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94. 1. 28.)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1차 개정 1994. 6. 3. 발전규정 제003호)
    (시행일)이 정관은 1994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차 개정 1995. 2.13. 발전규정 제004호)
    (시행일)이 정관은 199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3차 개정 1996. 3.11. 발전규정 제005호)
    (시행일)이 정관은 199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4차 개정 1997. 2.25. 발전규정 제007호)
    (시행일)이 정관은 1997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5차 개정 1998. 3.24. 발전규정 제011호)
    (시행일)이 정관은 1998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6차 개정 1999. 3.25. 발전규정 제014호)
    (시행일)이 정관은 199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7차 개정 1999.12.29. 발전규정 제017호)
    (시행일)이 정관은 199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8차 개정 2000. 3.16. 발전규정 제018호)
    (시행일)이 정관은 200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9차 개정 2000. 9.21. 발전규정 제020호)
    (시행일)이 정관은 2000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10차 개정 2001. 9.21. 발전규정 제021호)
    (시행일)이 정관은 2001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11차 개정 2002. 5.14. 발전규정 제022호)
    (시행일)이 정관은 2002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12차 개정 2003. 5.27. 발전규정 제025호)
    (시행일)이 정관은 200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13차 개정 2004.12.28. 발전규정 제027호)
    (시행일)이 정관은 200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14차 개정 2005. 9. 1. 발전규정 제029호)
    (시행일)이 정관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15차 개정 2007. 5. 7. 발전규정 제034호)
    (시행일)이 정관은 2007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16차 개정 2010. 4.29. 발전규정 제039호)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17차 개정 2010.12.27. 발전규정 제040호)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18차 개정 2012.02.20. 발전규정 제043호)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19차 개정 2012.11.30. 발전규정 제048호)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차 개정 2018.12.20. 발전규정 제053호)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1차 개정 2024.01.05. 발전규정 제056호)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