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예우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발전기금을 통하여 출연하신 기부금에대해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법에 의거 특례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및 동법 제 59조의4(특별세액공제)에 의거 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며, 기부금 1,000만원 이하 15%의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초과 30%,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의거 사업소득금액 5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사망 전 유증·사인증여 방법에 의하여 출연한 재산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부동산은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함)